해외 카지노 환전법 카지노 환율 바카라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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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지노 환전법 카지노 환율 바카라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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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서로 말은 안하지만 내심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잭팟 터지면 어떡하지?"




"카지노에서 돈 너무 많이 따면 그 큰 돈을 어떻게 처리하지?"




"돈 많이 따면 카지노에서 입장금지 시키는 것 아냐?"




"돈 많이 따서 카지노 밖에 나오면 혹시 강도 당하는 것 아닐까?"





등등 걱정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걱정이 질문이나 댓글로 올라오면 "일단 많이 따시고 걱정해도 안늦을꺼에요~"와 같은 글도 보입니다.




"대승"의 기준은 사람마다 틀릴 것입니다. 사람마다 최초 시드도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돈 처리의 기준이 되는 수준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휴대할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은 1만불은 누구에게 똑같이 적용되니까요.



이는 한국돈, 페소, 다른나라 돈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화 1만불 가치에 준하는 금액("외국환"이라고 통칭)이니까요.



1만불가치의 지폐묶음을 들고 입출국을 하더라도 세관신고도 필요없고 세금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통 갬블여행때 여러분이 가져오는 돈은 보통 5천불~1만불 남짓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계좌이체를 통한 환전밖에 없습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환전도 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았고 시간차 공격을 통한 사기의 위험이 있으므로 여기서의 논의는 제외하겠습니다.)




예를들어, 5천불정도를 들고와서 5천불을 따서 1만불을 다시 한국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원금+딴돈을 합해서 1만불이 넘거나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과연 이럴때 사람들은 그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인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들고가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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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총액이 3만불이라고 하면, 나갈때 1만불이 넘는 금액은 필리핀 세관에 필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없이 반출는 것이 발각되는 경우, 세관에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필리핀 세관은 공항 출입구를 통과하기전에 다른 출입구나 건물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1공항의 경우, 항공사 사무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항 입장전"에 들러서 세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항입장을 하면서 수화물 체크장소에서 적발되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집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외화반출의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이민국통과 후 짐검사에서 걸리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되겠죠.



여길 통과하면 필리핀의 법 효력이 적용되는 영토를 떠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공항통과전에 세관위치를 확인해서 3만불을 들고간다고 신고서를 쓰시면 됩니다.



물론, 항목은 다른 이유를 들수도 있겠지만 "카지노에서 땄다"고 해도 됩니다.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2공항, 3공항에서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공항건물/항공사에 입장하는 곳과 다른 통로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입장전 미리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리핀 세관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출발전에는 문제가 생길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비행기가 착륙한 후에는 다른 문제가 생기죠.



한국 현행법상 1만불(가치의 외국환)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없이 통과하실 깡이 있으신 분은 괜찮겠지만 만일 적발될 경우도 심적으로 대비는 하셔야 합니다


적발될 경우, 그 댓가가 정말 혹독하기 때문인데요.




1만불 초과 ~ 3만불미만의 금액은 자금출처를 소명하셔야 하는데 만일 못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추정되어 22%의 세금을 내야하구요. 3만불 초과의 경우, 3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거기에 5%이상의 과태료 or 벌금이 추가되겠죠.



문제는 금액이 큰 경우, 상당기간 그 금액이 압류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휴대해서 가는 방법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 계좌이체하는 방법




두번째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계좌이체를 통한 방법입니다.



"환치기"로 명칭되는 가장 편하고 흔한 방법입니다.


환율의 추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수수료는 3%정도가 지출되고 페소를 업자에게 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용하시는 방법으로, 믿고 자주 거래하는 업자가 있으면 상당히 편리한게 사실입니다.




페소를 원화로 보내는 것을 역송금이라 하고 원화를 보내고 페소를 받는 것을 송금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급하게 수혈을 하시는 분들은 송금을 많이 받으시요 ^^)




이 방법은 다 좋은데... 가끔가다 "계좌가 터지는" 문제가 발생하는게 항상 걱정인데요.




그 환전업자가 이용하는 계좌는 불특정다수가 다량의 횟수로 이용을 하고, 그 가운데 범죄에 관련된 거래가 수사당국에 포착이 되면 그 거래건을 토대로 연결되는 계좌를 모두 조사를 하게됩니다. 이런 수사가 진행되면 은행에서는 거래기록을 수사당국에 제공해야만 하고 그 후로 3개월 후에야 계좌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므로, 계좌 소유주는 그 3개월 동안은 자신의 통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지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응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수사가 다 진행되고 난 후에 출석통보를 받습니다.



길면 환전한지 1~2년 후에 그런 통보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한두 번의 단발 거래 같은 경우는 대충 얼버무리며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자주 계좌거래를 했다면 이를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사당국은 이미 그 환전업자의 계좌는 환치기 계좌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좌 소유주를 불렀기 때문이고 계좌소유주의 출입국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환거래를 한다고 무조건 적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량으로 거래하는 대형환전상(사실, 이것을 알기도 힘들겠죠 ㅠㅠ)의 계좌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거래를 대량으로 많이 하는 환전상이 환율이 제일 좋다는 함정이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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